분실된 어음, 사기죄로 몰린 피고인의 억울한 진실 (2007도9331)


분실된 어음, 사기죄로 몰린 피고인의 억울한 진실 (2007도933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3년 1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충청남도에 교부한 사실과 골프장 착공시 및 회원모집시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공사착공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위 어음에 기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받을 것이 예상되자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사고내용을 분실·도난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2004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충청남도에 교부하여 충청남도 측이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2003년 1월 말경 이전에 위 약속어음 2장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2004년 6월 28일 위 약속어음 2장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2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사건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충청남도에 이를 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충청남도에 교부한 사실과 골프장 착공시 및 회원모집시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공사착공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위 어음에 기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받을 것이 예상되자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사고내용을 분실·도난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2004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충청남도에 교부하여 충청남도 측이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2003년 1월 말경 이전에 위 약속어음 2장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2004년 6월 28일 위 약속어음 2장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2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충청남도에 교부한 사실과 골프장 착공시 및 회원모집시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공사착공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위 어음에 기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받을 것이 예상되자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사고내용을 분실·도난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2004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충청남도에 교부하여 충청남도 측이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2003년 1월 말경 이전에 위 약속어음 2장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2004년 6월 28일 위 약속어음 2장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2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허위의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고인이 분실된 어음을 이유로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충청남도에 교부한 사실과 골프장 착공시 및 회원모집시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공사착공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위 어음에 기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받을 것이 예상되자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사고내용을 분실·도난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2004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충청남도에 교부하여 충청남도 측이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2003년 1월 말경 이전에 위 약속어음 2장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2004년 6월 28일 위 약속어음 2장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2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 공직윤리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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