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통을 무시했다? 태아 사망, 누구의 책임일까? (2006도1790)


의사가 진통을 무시했다? 태아 사망, 누구의 책임일까? (2006도17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7월, 한 산모가 임신 32주 차에 태아의 위치가 역위(둔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정상위로 돌아왔다고 확인된 후, 산모는 평범한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산모는 주기적인 자궁수축을 느끼고 병원에 갔고, 당직 의사인 피고인은 태동 검사와 내진 검사를 통해 조산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산모를 입원시켰습니다. 그 후 1주일 동안 산모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오후 7시, 산모는 다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직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의 담당한 의사에게서 "내진을 자주 하면 자궁이 열려서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산모의 말을 듣고, 초음파 검사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8시 30분, 산모는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내진을 했고, 산모의 자궁경부가 7cm나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분만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산모를 인큐베이터와 미숙아용 인공호흡기가 있는 3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과정에서 태아의 양막이 터지고 태아의 두발이 산모의 질 밖으로 나오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태아는 난산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1. **의료사고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 상황**: 산모는 7월 17일 조산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주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7월 24일 오후 7시 산모가 복통을 호소했을 때, 피고인은 산모의 담당한 의사에게서 "내진을 자주 하면 자궁이 열려서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산모의 말을 믿고 초음파 검사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의학적 판단**: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진료차트 감정결과를 참조했습니다. 이 감정결과는 산모의 복부통증이 출산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자궁수축 현상(Braxton Hicks 수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시 30분 산모가 10분 간격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자궁경부가 30분 만에 1~2cm에서 7~8cm까지 개대가 된 것은 출산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4.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피고인이 산모의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행위가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아가 역위일 경우 출산진통이 정상위보다 단축되어 분만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산모의 출산진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진통의 불확실성**: 산모의 복통이 출산진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내진을 할 경우 양막 파열 등으로 분만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의학적 판단의 한계**: 태아의 역위 여부는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산모는 8일 전에 초음파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태아는 정상위로 돌아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3. **경과 관찰의 합리성**: 산모의 복통이 불규칙적이고 규칙적인 진통이 아니었으므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브란스병원의 진료차트 감정결과**: 이 감정결과는 산모의 복부통증이 출산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자궁수축 현상(Braxton Hicks 수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시 30분 산모가 10분 간격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자궁경부가 30분 만에 1~2cm에서 7~8cm까지 개대가 된 것은 출산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2. **의학적 자료의 부재**: 태아의 역위 상태에서 출산진통이 정상위보다 단축되어 분명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산모의 증상의 변화**: 산모는 7월 17일 조산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주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7월 24일 오후 7시 산모가 복통을 호소했을 때, 피고인은 산모의 담당한 의사에게서 "내진을 자주 하면 자궁이 열려서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산모의 말을 믿고 초음파 검사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여부가 논란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2. **결과 회피의 가능성**: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했습니다. 3. **주의의무 위반**: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증상의 무시**: 환자의 증상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경우. 2. **검사 및 치료의 지연**: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지연시키는 경우. 3. **의학적 표준 준수 불이행**: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적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태생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증상이 출산진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학적 판단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2. **초음파 검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태아의 위치가 최근에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과실이 항상 결과에 책임이 있다**: 의사의 과실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태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로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심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의료사고의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 의사의 과실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이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특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2. **결과 회피의 가능성**: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했습니다. 3. **주의의무 위반**: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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