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255만 원을 지출한 부사장,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진실은?


회식 자리에서 255만 원을 지출한 부사장,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진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11월 중순,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직원 51명이 회식을 했다. 이 회식은 공소외1 주식회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조직한 것으로, 그는 이 직원들에게 "내가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 중 (선거구 이름 생략)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선거구 이름 생략)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구 이름 생략)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정당 이름 생략)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했다. 회식 비용은 총 25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이 시의회 사무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는지, 아니면 회사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피고인은 회식 비용이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광주지방법원 2006고합158 판결)이 피고인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 대신,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비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영향력, 회식 참석자들의 관계, 회식 당시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회식이 보통의 회사가 자연스럽게 개최하는 회식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비용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회식에서 선거운동을 한 facts를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회식 비용이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회식에서의 발언은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회식에서 "내년 5월 31일이 사실 또 선거입니다. (선거구 이름 생략)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친인척도 살고 계실 것이고, 아는 친척도 또 친구분들, 또 선배분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식구로서 피고인 부사장님이 회사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제가 지금 현재는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의회 당선되면 꼭 의장으로 나가서 그런..."라고 발언한 facts를 근거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녹취록: 회식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회식에서 선거운동을 한 facts를 인정했다. 2. 회사 내부 관계: 피고인은 회사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facts를 인정했다. 3. 회식 비용 지출 방법: 법원은 회식 비용이 회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facts를 인정했지만, 이 비용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회식 참석자 중 선거구민: 회식 참석자 중 19명은 피고인의 선거구민이었다. 법원은 이 19명에게 제공된 식사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회식 비용을 지출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와 제85조 제2항에 따라,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비용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 경선 지원이다."는 오해: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 지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직위 이용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이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3선 의원이다. 또한, 1998년에도 본건과 유사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회식 비용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facts를 인정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직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한 facts를 인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회식 비용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직위 이용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할 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회식 비용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위 이용 선거운동을 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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