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임금 안 주면 무조건 법원 패소? 그 충격적인 판례 (2007도1807)


직장 상사가 임금 안 주면 무조건 법원 패소? 그 충격적인 판례 (2007도180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대표가 "자신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인데,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 조서가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기록상 "피고인이 조서를 인정했다"고 기재된 부분은 착오나 잘못된 기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제1심부터 "자신이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금 체불을 명령하거나 감독한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록상 피고인이 조서를 인정했다고 기재된 부분이 착오나 잘못된 기재라고 판단해, 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아닌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 체불을 명령하거나 감독한 주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단순히 회사의 직원이지만 임금 체불을 명령하거나 감독한 주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항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항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사용자)이다"는 오해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만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무조건 무죄이다"는 오해 -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었더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 체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사건처럼 임금 체불을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사업주의 무분별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한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을 한 경우에도, 당신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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