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9년 5월 3일, 강원도 영월읍에서 벌어진 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피해자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 경우를 규정한 법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의 거리가 4-5m 가량 되었다고 진술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그다지 빠른 속도로 후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간 이유도 맞은 것이 분해서가 아니라 진단서가 필요해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 순간적인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위였으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외상 정도, 피해자가 병원에 간 이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 분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이유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한다면, 당신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특정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간 이유도 맞은 것이 분해서가 아니라 진단서가 필요해서라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차례 범죄 전력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