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홍기는 2008년 1월 13일,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사 직원이지만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며 35,210,000원을 빌렸다. 그러나 박홍기는 이미 2002년경부터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고소를 당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소인과 합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박홍기는 피해자로부터 35,2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8년 11월 4일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928,800원을 편취하였다.
법원은 박홍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은 박홍기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홍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21만원 등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공소외 1 공사에서 파면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initially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에서 파면되어 급여가 끊기면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홍기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김천지원 배당표, 통장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소외 1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박홍기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박홍기가 공소외 1 공사 직원임을 믿고 특별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521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08년 2월 12일부터 2008년 11월 4일까지 5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돈을 16회에 걸쳐 대여한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박홍기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박홍기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행위로 오해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은 박홍기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박홍기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사기죄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이므로 처벌 수위는 quite severe했을 것이다.
이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즉,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