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로 판단되었습니다. 전교조 간부들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행위는 집시법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신고를 요구하며, 이는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피고인 1이 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집시법위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집시법위반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오를 지어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1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오를 지어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기자회견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신고를 요구하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른 규제나 처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신고를 요구하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각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옥외집회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