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입니다. 2008년 10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에도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허가를 받아 피고인을 유치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09년 9월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마산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급기야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되어 유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후에 종전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였고 재범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집행유예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손가락 및 갈비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단순한 불성실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로 인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허가를 받아 피고인을 유치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9년 9월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마산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때, 그 재범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심각하게 평가하여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은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고를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년 9월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마산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2009년 11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년 10월 28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