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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 폭력과 무기로 점거한 공장... 이들은 왜 징역을 받았나? (2009고단168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646명의 근로자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쌍용자동차는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을 대출받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하고, 2009년 4월 24일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했습니다. 노조는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등을 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중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노조는 2009년 5월 26일부터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노조의 일련의 파업행위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2009년 5월 3일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09년 5월 26일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파업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은 대포가 총포 등 단속법 상의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대포가 포가 갖추어야 할 기본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총포 등 단속법 상의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4는 대포 제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대포가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으로서 가연성의 불꽃을 내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5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4가 대포 제작에 관여한 바 있다는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불법파업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파업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파업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2, 3, 4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나 기타 경감사유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파업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파업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파업을 계획할 때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폭력적인 방법이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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