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증인이 공판기일에 허위 진술을 한 후, 나중에 그 진술을 철회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위증의 교사를 했고, 공소외 3은 관련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3은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기일에 한 허위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종결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는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3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관련사건의 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이상 공소외 3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인 공소외 3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사범인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3이 관련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과,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공소외 3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공소외 3의 위증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후, 나중에 그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는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신중하게 진술을 해야 하며,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후 나중에 그 진술을 철회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종결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는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후 나중에 그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외 3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외 3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대한 처벌도 결정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인의 허위 진술 철회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었고,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증인의 허위 진술 철회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후 나중에 그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는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은 신중하게 진술을 해야 하며,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