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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파손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2009노224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강행하려다 보니,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 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해머와 전동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회의장 출입문과 안쪽에 있는 책상, 탁자 등을 부수고, 심지어 소화전 호스를 이용해 회의실 내에 물을 분사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장 출입문 봉쇄가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2의 명패 파손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 5와 7의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회의장 출입문 손상 등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회의장 출입문 손상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해머와 전동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회의장 출입문과 안쪽에 있는 책상, 탁자 등을 부순 사실과, 피고인 2가 명패를 던져 파손한 사실, 피고인 5와 7이 경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론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similar한 상황에서 similar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법원은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similar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반인 모두 법질서와 질서를 어긴다면 similar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 것이며, 그 외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5와 7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와 7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1, 2, 3, 4, 6, 8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지로, 그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질서유지권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similar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즉,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similar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질서유지권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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