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용인시 기흥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화물연대 ○○·△△지부 소속 회원들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을 결심하고, 이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는 '생존권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기사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중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야간 교통 경광봉으로 멈추게 하고, 차량 기사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에 폐유가 든 계란, 돌 등을 던지고,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화물차량 네비게이션 및 차량 시트 등 시가 7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는 약 4억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상급단체 대표자로서 집회를 주도하고, 분회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점, 피고인 3이 집회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폭행 행위에 가담한 점을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상급단체 대표자로서 분회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격려와 위로만을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은 집회 참가대상자인 분회원이 아니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처음으로 현장에 갔을 뿐이라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 및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현장 검증 결과, 집회 현황도 및 파업일지, 피해 차량 견적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폭력 시위에 참여하거나, 집회를 주도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개인의 행동으로만 간주하고, 지도자나 대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를 주도하거나, 폭력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각각 징역 8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도자나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도자나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