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소외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조작하여 선거구민 38,406명에게 공소외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공소외인의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된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과, 그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횟수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공소외인의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제공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있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