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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가 왜 의약품이 될 수 있을까? (2009도478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원료로 비누를 제조·판매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 및 근골격계 통증 완화, 관절·신경통·근육통·오십견 효과, 탈모 예방,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이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하고 '명현반응', '임상결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치질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한 소비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보조제로 처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비누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비누가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한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이 비누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누가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 비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누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하고 '명현반응', '임상결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문판매원들을 통한 홍보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 및 근골격계 통증 완화, 관절·신경통·근육통·오십견 효과, 탈모 예방,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하고 '명현반응', '임상결과'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치질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한 소비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보조제로 처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명칭,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의약품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고 규제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실제 효능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업무상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품의 광고나 선전에 있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 판례는 제품의 광고나 선전에 있어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명칭,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의약품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고 규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은 철저히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광고나 선전에 있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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