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쌍용자동차의 재정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4월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조와 노사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조는 구조조정 방안을 거부하고, 2009년 4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회소집을 결의한 후, 2009년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이 쟁의행위는 단순히 정리해고 문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의 변경 등도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이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지도를 받는 등 조정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는 결국 점거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점거파업 과정에서 노조는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전술훈련과 거점별 전술토론, 화염병 투척 시범 등의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폭력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리해고 문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의 변경 등도 주된 쟁점이어서 정리해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만으로도 쟁의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지도를 받는 등 조정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2009년 5월 11일 공소외 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외 6이 쇠파이프로 화분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발뒤꿈치를 가격하게 된 것이 당시 공소외 6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리해고의 실시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오로지 정리해고 문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의 변경 등도 주된 쟁점이어서 정리해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만으로도 쟁의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은 점거파업 이전의 개별 폭력행위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공소외 6이 쇠파이프로 화분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발뒤꿈치를 가격하게 된 것이 당시 공소외 6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5는 2009년 5월 22일 공소외 8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관리팀, 물류운영팀, 물류기획팀, 자재조달팀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관리직 사원들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쇠파이프로 책상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점거파업 시기의 폭력행위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8, 피고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점거파업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다고 함은 몰라도 이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공소외 1 수첩사본이 공소외 1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록한 재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에 의하여 그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점거파업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점거파업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그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피고인 16이 조립3팀의 대표대의원인 공소외 9가 점거파업에서 이탈하자 그를 대신하여 중앙쟁대위 회의에 2, 3차례 참석하여 일정이나 전달사항 등을 전달받아 온 것이 전부이므로, 위 피고인을 파업주도세력으로 보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피고인 17이 중앙쟁대위 위원이 아니고, 선봉대장으로서 중앙쟁대위 회의에 2, 3차례 참석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가 결정된 바 없고 발언권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담당했던 평택선봉대는 약 8명에 불과하고 오폐수처리장 쪽 경계근무만을 담당하여 점거파업 이후의 불법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을 파업주도세력으로 보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동쟁의와 관련된 폭력행위가 모두 정당화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쟁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쟁의의 목적, 수단과 방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양한 처벌 수위를 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2를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을 각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20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쟁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 폭력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노동쟁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쟁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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