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의 승강기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피고인 김00은 승강기 안에서 이름 모를 피해자(여, 약 15세)와 공소외 1(여, 10세) 두 명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00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렀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또한, 김00은 같은 기간 동안 강남구 논현동의 편의점과 공판장에서 과자와 음료수, 이어폰, 로션 등을 절취하는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원은 김00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00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김00이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00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절도 행위를 인정했다.
김00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00은 공소외 1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김00은 리츠칼튼 호텔의 주차요원이 해고된 이후에 숙식을 제공했던 호텔 직원들이 문책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00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사진,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김00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절도로 인정했다. 특히, CCTV 사진을 통해 김00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게 김00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김00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영수증, 편의점 CCTV 발췌사진 등을 통해 절도 행위가 인정되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의사로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누구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강제추행죄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반드시 큰 금액의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김0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00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또한, 김00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했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판례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판례는 성범죄와 절도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며, similar crimes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예시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성범죄와 절도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similar crimes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엄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