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씨는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일하며, 공사의 업무 전반 및 회계 감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20일, 김00 씨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감사실에서 ○○구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관광공사 직원인 공소외 2에게 "어디에 사느냐. ○○구 재보궐선거에 공소외 1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공소외 1 후보와 친하고, 공소외 1 후보 도움도 많이 받았다. ○○구에서 학교를 나왔으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소외 1 후보에 대하여 잘 말해 달라"고 말하며 공소외 1의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00 씨는 2010년 7월 20일과 21일 사이에 3회에 걸쳐 ○○구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관광공사 직원 3명에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00 씨가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점과, 감사실에서 직원 리스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감사의 지위에 있음으로서 알 수 있는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점과, 직원 리스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감사의 지위에 있음으로서 알 수 있는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00 씨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00 씨는 감사라는 지위에서 감사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만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 씨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00 씨는 공소외 1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의리상 공소외 1 후보자를 도와줄 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한국관광공사 감사이긴 하나 선거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사적으로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김00 씨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각 전화복명서, 수사보고, 한국관광공사 조직도, 감사직무 규정, 수사보고(○○구 ‘○○을’ 선거구 확인)의 각 기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소외 2, 3, 4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5로부터 감사인 피고인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한국관광공사 감사실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 4와 이야기할 때 인사기록카드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00 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김00 씨를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공소외 1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선거운동 대상 직원이 3명으로 많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김00 씨가 한국관광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국관광공사 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직원 3명을 위 공사 감사실로 불러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직원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