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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빼돌려 60억 원을 횡령한 실질적 행위자가 처벌받다 (2012노74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00은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했다. 김00은 공소외 2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60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60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2011년 7월 11일에 주식회사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다. 김00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이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00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00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적 행위자로 판단했다. 또한, 김00이 2011년 3월 31일에 공소외 2에게 60억 원이 지급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의 예금 60억 원에 질권이 설정된 시점이 2011년 4월 7일이라고 인정하면서, 김00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김0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외 2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60억 원이 지급된 시점이 2011년 3월 31일이고, 같은 날 주식회사의 예금 60억 원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2011년 4월 7일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2011년 7월 11일에 주식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김00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점이었다. 또한, 김00이 2011년 5월 9경 공소외 1에게 2개월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점, 공소외 1이 질권을 해지하고 회사 예금을 인출해 간 뒤에도 2011년 7월 13경 공소외 5 등으로부터 60억 원을 다시 차용하면서 질권을 설정해 준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김00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적 행위자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다면, 법원은 당신을 실질적 행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신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당신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이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00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받고, 원심 판결인 징역 3년 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김00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6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이 사건 횡령죄 및 배임죄는 모두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의 양형범위는 4년-7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판례는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형식상 대표이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실질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 수위는 피해액과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형식상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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