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예금 계좌로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사건 (2009도5386)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로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사건 (2009도538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00 씨는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김00 씨가 예금명의자라며, 예금 관련 전산 시스템에 '김00 씨가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김00 씨는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00 씨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예금명의자로서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관련 전산 시스템에 '김00 씨가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관련 전산 시스템에 '김00 씨가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김00 씨가 예금명의자라며,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다면, 당신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다면, 당신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예금 계좌에 대출 받은 돈을 넣고,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다면, 당신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간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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