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될 수 있을까? (2010도10677)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될 수 있을까? (2010도1067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다. 그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던 김00이라는 남자가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 이 사건은 김00이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이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촬영된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RAM에 임시저장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촬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의 촬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필름 카메라와 같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00의 주장이 기술적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김00이 촬영을 시작했을 때 휴대폰의 RAM에 영상정보가 임시저장된 fact였다. 법원은 김00이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00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의 촬영 방식이 기존의 필름 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의 촬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의 촬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