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과 홍00은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사 전에 그들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기술 자료가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이 자료에는 회로도, 부품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며 김00과 홍00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기술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술 자료 중 회로도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과 홍00은 이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개발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려는 것은 경쟁업체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기술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점과,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점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가 제품의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00과 홍00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김00과 홍00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 회사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확립된 기준을 참고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