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씨는 자신의 친딸인 14세 소녀를 여러 번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김00 씨는 딸이 가출하거나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몽둥이로 구타하며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김00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00 씨는 딸이 샤워를 마친 후 몸에 크림을 발라달라고 할 때,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딸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딸은 "아빠 하지 마. 이러지 마."라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00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행을 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딸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딸이 14세에 불과하며 평소 김00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김00 씨가 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딸이 14세에 불과하며 평소 김00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00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딸이 먼저 크림을 발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등을 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딸이 "아빠 하지 마. 이러지 마."라고 한 마디만 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00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딸이 14세에 불과하며 평소 김00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김00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딸의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딸은 김00 씨가 자신에게 여러 번 강제추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00 씨가 딸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김00 씨의 법정 진술입니다. 김00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딸이 14세에 불과하며 평소 김00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00 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강제추행죄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김00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00 씨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김00 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가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가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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