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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속아 통장을 넘겨줬더니...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2011노44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00 씨는 최근에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가 김00 씨에게 연락을 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김00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甲에게 넘겨줬습니다. 김00 씨는 대출이 실행되면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김00 씨의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장을 넘겨준 것일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김00 씨가 甲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00 씨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 씨는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겨준 것일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00 씨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면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장을 넘겨준 것일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통장 등을 넘겨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김00 씨의 진술과 경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김00 씨는 경찰에서 "대출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00 씨는 또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일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00 씨가 "대출금 입금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카드를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대출금을 찾아 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김00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00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00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00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00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법원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법원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김00 씨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김00 씨가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라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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