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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어요, 이게 정말 피고인의 잘못일까요? (2009도1395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병원 인턴인 김00이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물에 빠진) 환자 홍00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됩니다. 김00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홍00이 폐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김00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홍00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홍00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산소통에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은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최00으로부터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김00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홍00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김00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의료 종사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로, 의료 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의료 종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김00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므로, 일반적인 주의의무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가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의 주의의무 범위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김00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김00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 종사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의료 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의료 종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의료 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의료 종사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종사자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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