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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정보, 정말 법 위반일까? (2011도621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00 씨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00 씨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공소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했다. 공소외 1이 울산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김00 씨는 공소외 1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년 2월 11일, 김00 씨는 울산 지역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공소외 1의 인지도, 현 울산시장의 인지도, 울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한나라당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지지 정당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1,329명의 선거구민에게서 수집되었다. 2010년 2월 18일, 김00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공소외 2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2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 김00 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김00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김00 씨는 선거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김00 씨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1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00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00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는, 김00 씨가 전기통신인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선거구민의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매개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00 씨가 제공한 정보는 전화번호, 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전화 응답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00 씨는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1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00 씨는 공소외 1 측이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여론조사결과보고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향후 공소외 1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주장했다. 또한, 김00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00 씨는 전기통신인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선거구민의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매개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공한 정보는 전화 응답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김00 씨가 공소외 1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사실이었다. 김00 씨는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주장했다. 또한, 김00 씨가 실제로 공소외 1 측으로부터 2010년 3월 1일, 3월 7일, 3월 11일 등 3회에 걸쳐 ARS 여론조사를 의뢰받았고, 그 여론조사 대가를 모두 수령한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는, 김00 씨가 전기통신인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선거구민의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매개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김00 씨가 제공한 정보는 전화번호, 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전화 응답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인에게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면, 그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당신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게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면, 이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무심코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김00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김00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00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는, 김00 씨가 전기통신인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선거구민의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매개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00 씨가 제공한 정보는 전화번호, 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전화 응답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00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여론조사업체와 정치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업체는 더 신중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김00 씨의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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