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씨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김00 씨는 이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두면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이 때문에 김00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00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00 씨는 상고심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이 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김00 씨는 상고심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및 죄수가 공소사실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김00 씨는 자신의 배당소득이 다른 시기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00 씨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었던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사실이 김00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김00 씨가 이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두면서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안 내면, 김00 씨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안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안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이 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김00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00 씨는 상고심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이 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따라서 김00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김00 씨와 같은 경우라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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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김00 씨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이 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안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이 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