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500만 원을 건넨 사람, 정말 형사계장을 소개해 달라고 한 걸까? (2011도9884)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건넨 사람, 정말 형사계장을 소개해 달라고 한 걸까? (2011도988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00씨는 해양경찰서 소속 형사계장인 홍00씨와 친분이 있는 최00씨에게 형사계장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money는 김00씨가 홍00씨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지만, 김00씨는 이 돈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00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외 1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00씨가 돈을 받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당 경찰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는 자로서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소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00씨는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00씨는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00씨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고 있으며, 공소외 1이 진술 당시 피고인이 2009. 9. 14.경 △△ 입출항통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인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입출항통제소에서 약 20여 m 떨어진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돈을 주었다거나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은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다는 점 등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당 경찰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는 자로서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소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당 경찰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는 자로서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소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김00씨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00씨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00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길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