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김00은 위원장 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히 쇠고기 수입 반대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쟁의행위로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이 너무 큰 혼란을 초래한 나머지,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00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김00의 파업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00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은 자신의 파업이 매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는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주된 쟁의 목적도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 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00은 이러한 파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00의 파업이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을 겪게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로자라면,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업을 계획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 항상 정당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업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으며, 사용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김00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김00의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한 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김00의 최종 처벌 수위는 법원의 재심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판례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계획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제약과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을 계획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법적 제약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