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공인회계사는 한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김00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회사가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00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00은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00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금형을 이용해 적자를 흑자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00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을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방법을 지시한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00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김00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거나,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기재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김00은 자신이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방법을 지시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은 자신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00의 이러한 주장이 증거에 의해 반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김00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증언과 문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00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금형을 이용해 적자를 흑자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00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00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00은 회사의 금형 계정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도 94억 7,000만 원으로 총자산 대비 20%를 차지하는 등 금액 비중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00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라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에 의해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김0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김00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김00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김00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김0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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