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싸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SNS였죠. 그때 김00과 홍00은 싸이월드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이름, 방문 일시, 접속 IP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방문자의 정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로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서버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2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2의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서버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2는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과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이 싸이월드 서버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방문자 접속기록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2의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다면, 당신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악성프로그램이란 반드시 시스템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성프로그램은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 2는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스템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