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홍00, 최00 세 사람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라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은 '○○○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외 1 등 12명과 공소외 2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서류들이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라고 주장하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이 서류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에 따라,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특히 그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가 아니며,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파'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공소외 1 등 12명과 공소외 2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서류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서류들이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송부요구와 변호인의 열람·지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이 서류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가 아니며,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소외 1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축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한다면, 변호인의 열람·지정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그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이 수사기관 내부의 내부 문서라고 생각하여 열람·지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서류들이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가 아니며,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1, 2, 3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의 각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뇌물공여의 각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 2, 3은 각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이 수사기관 내부의 내부 문서라고 생각하여 열람·지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변호인의 열람·지정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이 수사기관 내부의 내부 문서라고 생각하여 열람·지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