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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vs. 다중 위력, 법원의 판단이 충격적이다! (2013도398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공동피고인 1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범행한 공소사실을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흉기 등 휴대의 방법과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은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횟수에도 차이가 나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공범들의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공범들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공범들의 행동도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와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의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흉기 등 휴대의 방법과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의 행위태양이 다르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 등 휴대의 방법과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은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한 후 확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공소장변경절차를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흉기 등 휴대의 방법과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의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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