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 전화홍보원을 통해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는 단순히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경력이나 공소외 1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피고인 1은 이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어요. 이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 1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전화홍보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 단순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설문조사가 단순한 여론조사일 뿐이고,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전화홍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것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전화홍보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사실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해요. 따라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전선거운동이 단순히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또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져야 해요. 따라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대해 처벌받았어요.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대해 처벌받았어요.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판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거예요. 또한, 법원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