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 부산지방노동청 건물 앞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가 옥외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옥외집회 대신 건물 1층 로비에서 옥내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집회는 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의 업무와 민원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옥내집회를 개최한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와 현실로 개최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내집회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별개의 집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원은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옥내집회가 신고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없으며, 옥내집회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옥내집회가 공공건물 내에서의 집회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옥내집회를 개최한 장소와 방법, 그리고 그 집회가 공공건물 내에서의 집회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옥내집회를 개최할 당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출입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공건물에서 집회를 열고, 그 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내집회가 신고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회가 공공건물의 평온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옥내집회가 항상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내집회가 공공건물의 평온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집회를 개최할 때는 신고와 질서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질서 문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의 동일성 문제를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옥내집회가 신고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옥내집회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별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의 동일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옥내집회가 신고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집회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별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내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