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이었고, 경찰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조회한 경찰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곳에 있던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도로 상에서 단속하였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이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찬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