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남한 민간인이 북한을 방문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한 민간인은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독일에서 난민 신분으로 지내던 중, 자신의 친구가 북한에서 건강 악화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 북한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여러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의 여러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의 선전·선동과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등의 호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참배에 불과하며,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연민과 인간적인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의 정치적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배경과 성격,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방문을 전후하여 범민련 유럽본부와 교류하기는 했지만, 북한 방문 이후에는 범민련 사무실에서도 나와 혼자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북한의 여러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의 선전·선동과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등의 호응을 보인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김일성 동상을 방문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백두산 출정식과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참배에 불과하며,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공소외 1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편향된 정치적인 목적이나 신념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공소외 1을 방문하기 위하여 방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참배에 불과하며,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도 중요한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성격, 사회활동 경력, 방북 전후의 이념적 성향, 방북의 목적, 방북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