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병대 대령인 피고인이 심야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그의 운전병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회째 강제추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3회의 강제추행 중 1회째와 2회째의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제4면에서 제16면에 걸쳐 상세한 이유를 밝혔고, 그 요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3회째의 강제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그와 같은 유죄 인정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며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지만 혹시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가 부대 생활에서 고통을 겪은 것 같았으며 이미 사건이 문제가 되어 알려진 이상 해병대의 명예를 위하여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회째 강제추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경위서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거나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회관을 출발하여 부대 위병소에 도착할 때까지 길어야 50분 남짓에 불과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순수하게 위 구간의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만도 통상 35분 정도는 되어 보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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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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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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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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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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