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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으로 오해받다 (2013도66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선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비선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경선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실제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유사기관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선운동을 한 사실과, 그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때, 그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운동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선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당내 경선운동이 항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당내 경선운동과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운동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당내 경선운동과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선운동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내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내 경선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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