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정치인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후, 불만을 품고 공천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는 국회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 경험칙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믿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메시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메시지가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법이라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