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 대표와 부대표, 상무가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토지 평가 작업을 했단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09년 10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특정 회사의 토지 자산재평가를 의뢰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기존 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동이 문제였던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원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제43조에 따르면, 이는 감정평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와 3은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정'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그 결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2009년 1월 1일 현재 회사 보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삼일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similar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겹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주로 토지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정을 수행합니다. 이 두 역할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2와 3은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similar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구분이 명확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