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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죄? (2013도1101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이 다른 데 쓰여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1억 5,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money를 다른 데 써버렸습니다. 친구는 이 money를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money 중 일부를 다른 데 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처음에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친구에게 빌린 money를 다른 데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친구에게 빌린 money를 다른 데 써버린 것이 아니라, 그 money를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money를 빌려주었을 때, 그 money를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친구에게 빌린 money 중 일부를 다른 데 써버린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1억 5,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money 중 일부를 다른 데 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친구에게 money를 빌려주었을 때, 그 money를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money를 빌려주었고, 그 money를 다른 데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즉,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즉,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money를 교부받은 경우,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oney가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oney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그 money를 다른 데 써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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