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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에 동조한 한국인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나? (2013도1227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이 북한에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한국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방북 목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전향 장기수였던 공소외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본부에서 5개월간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여 구체적인 북한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공소외인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북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방북 후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북한이 주최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박수를 치는 등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와 방명록에 기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방북 후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활동에 이용된 점과 금수산기념궁전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북한을 방문한 것보다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북한을 방문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단순히 여행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단순히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중립적인 의례행위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범죄이므로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하여서는 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고,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북한의 선전과 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단순히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중립적인 의례행위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similar한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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