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甲(가칭 환자)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세균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으로, 항생제에 저항력이 강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전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고, 감염 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甲의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감염 증세가 심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노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신적인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과 등을 통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전과된 이후에는 담당 주치의이던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치료 및 처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대학교 병원에서 감염된 칸디다(Candida)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행한 2008. 7. 19.자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천자액에 대한 검사 결과 ESR, CRP 수치는 각 49㎜/hr, 5.76㎎/㎗로 여전히 염증 소견이 남아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08. 7. 19.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오자 그 후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ESR, CRP 및 세균배양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될 경우 즉시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의료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의료 종사자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지만, 현대 의학기술상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료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도, 의료 종사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의료 종사자가 의료 사고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 종사자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지만, 현대 의학기술상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의료 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될 경우 즉시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