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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돈을 빼돌려도 횡령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는 판결 (2011도83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대우건설이 착오로 중복 발행한 전자채권 85억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받고, 그 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재물'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채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전자채권의 할인금도 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소외인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채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전자채권의 할인금도 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소외인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모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회사 직원들이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들이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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