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마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마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권회복결정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마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으며, 법원이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출석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형벌권의 신속한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원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점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