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일정 실적과 젓갈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 양도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책임각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액, 계약 교섭·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한 의견 조율 등에 있어 공소외 1 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리·중재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쌍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조력하고 주선한 사실행위로, 중개대상물인 주식·동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알선'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행위의 일종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책임각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인이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행위의 일종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의 적용범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중개행위나 알선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개행위나 알선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행위의 일종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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