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는 서울 중구 일대 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연구비 명목으로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의 제자 공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공소외 4 회사와 대금 1억 1,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사례금 1억 1,000만 원을 제공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1이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심의와 관련한 부탁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4 회사를 용역계약체결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청탁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청탁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부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1이 제24차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변경지정 안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의견을 나눈 것은 한 차례의 위 전화통화가 전부이고 직접 만나 대화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서 부탁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 1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 대가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연구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전화통화 당시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제24차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변경지정 안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것만으로도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무원이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것만으로도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행위가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시 더 큰 신중함을 요구하게 하고, 부정한 이익 제공에 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무원이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행위가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