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절도와 폭행으로 인해 세 번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4노2129)"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도와 폭행으로 인해 세 번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4노21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두 피고인이 함께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1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두 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엄밀하게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결국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며, 특히 피고인 1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을 가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신의 행위를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당신의 범죄 전력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죄가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절취행위가 과거 처벌받았던 경우와 달리 단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준강도행위도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거듭된 잘못에 깊은 자책감을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의 유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와 입장이 양형에 일정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similar cases에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자와의 화해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자와의 화해와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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