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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무고까지... 어떻게 된 일일까? (2014노51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를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나중에 그 친구를 무고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나중에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예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예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피고인은 甲과 乙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및 그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甲과 乙의 진술조서였어요. 그러나 법원은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예요.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 법원은 그 상황에 따라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거예요. 법원은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오해하곤 해요. 그러나 법원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해요.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해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어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이는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상황에 따라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할 거예요. 법원은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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