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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간부의 직권 남용, 비리 행각이 드러나서 충격! (2014고합43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해경 간부의 비리와 직권 남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고인 1은 해경 ○○○○과장(총경)으로, 피고인 2는 해경 ○○○○과 재난대비계 소속 경감으로, 각각 재난대비계 및 재난대응계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2는 2013년 7월 12일 인천 소재 해경 본청 ○○○○과 사무실에서 통영 해상사고에 관한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촬영한 후, 구난업체인 공소외 9 주식회사 이사 공소외 1에게 송부하여 구난업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2014년 4월 16일 ○○○○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이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회사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사 측의 계약담당자인 공소외 3을 기망·압박하여 공소외 9 회사와의 구난 계약 체결을 종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외 3은 2014년 4월 17일 공소외 9 회사와 용역금액 백지인 불합리한 구난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해경 치안정감 공소외 4로부터 일주일내 □□□호의 사고해역 투입 지시를 전달받고, 4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 조선소에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미준공 바지선 □□□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호법상 어떠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명령으로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과 직원인 공소외 5에게, ▽▽▽▽경찰서로 하여금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외 5는 2014년 4월 21일 오후경 ▽▽▽▽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하여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려라"는 지시를 하고, 공소외 6이 항의하자 다시 공소외 6의 상관인 ▷▷▷▷과장 공소외 10을 통하여 다시 공소외 6에게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소외 6은 공소외 5와의 통화 후 위법한 지시를 억울해 하며 울면서 공소외 10에게 본청의 부당한 지시를 들어줄 수 없음을 하소연 하였으나 공소외 10의 설득으로 같은 날 23:00경 구난명령 대상이 아닌 ☆☆☆ 조선소에 해사안전법에 기한 ‘침수·전복 선박 △△호 구난명령 보고(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4월 21일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7로부터 ☆☆☆ 조선소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선박을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군청에서 ○○○○과 반장 공소외 5로 하여금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 건조 중인 선박을 출항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중앙구조본부장 代 총경 피고인 1’이라 서명한 후 ☆☆☆ 조선소에 발송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19:09경 ☆☆☆ 조선소의 이사 공소외 8이 위 공문에 난색을 표하며 출항을 지체하자, 직접 위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중앙구조본부장 대리인의 자격을 밝히며 미준공 □□□호를 즉시 출항시킬 것을 독촉하고,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공문 기재 내용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재차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공문을 ☆☆☆ 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한 미준공 바지선을 같은 날 사고현장으로 투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 조선소는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선박대금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박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준공 바지선을 공소외 9 회사에 인도하여 출항하게 함으로써 선박건조 및 대금수수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 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 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2014년 4월 21일 각종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호를 위와 같이 출항시켜 항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인천 또는 동해시로서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지가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군청 또는 진도 인근 해역(맹골수도)이고, 법원설치법 제4조 제1호,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과는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별개의 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4가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피고인인 공소외 4는 이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토지관할 및 이송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을 뿐, 모두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4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범죄지가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인천 또는 동해시로서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외 4가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2가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촬영한 후, 구난업체인 공소외 9 주식회사 이사 공소외 1에게 송부하여 구난업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과, 피고인 1이 해경 치안정감 공소외 4로부터 일주일내 □□□호의 사고해역 투입 지시를 전달받고, 4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 조선소에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미준공 바지선 □□□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호법상 어떠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명령으로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과 직원인 공소외 5에게, ▽▽▽▽경찰서로 하여금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지시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 1이 4월 21일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7로부터 ☆☆☆ 조선소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선박을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군청에서 ○○○○과 반장 공소외 5로 하여금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 건조 중인 선박을 출항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중앙구조본부장 代 총경 피고인 1’이라 서명한 후 ☆☆☆ 조선소에 발송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9경 ☆☆☆ 조선소의 이사 공소외 8이 위 공문에 난색을 표하며 출항을 지체하자, 직접 위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중앙구조본부장 대리인의 자격을 밝히며 미준공 □□□호를 즉시 출항시킬 것을 독촉하고,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공문 기재 내용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재차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공문을 ☆☆☆ 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한 미준공 바지선을 같은 날 사고현장으로 투입하게 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기망·압박하는 행위를 하면 공무원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출항시키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공무원이라면 어떤 행위도 면책된다거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출항시키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했다면, 피고인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 등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출항시키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공무원들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출항시키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받고,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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